옆집에 사는 기혼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황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황씨는 지난 1심 재판 결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흉기와 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기까지 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및 강간 과정이 가학적으로 행해진 데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볐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4월12일 전주시 덕진구 A(28·여)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와 통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물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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