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토록 했다. 황씨는 지난 1심 재판 결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흉기와 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기까지 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및 강간 과정이 가학적으로 행해진 데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형은 너무 가볐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4월12일 전주시 덕진구 A(28·여)씨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와 통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A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물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