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최근 동행을 거래중인 여신거래처에 대해서 여신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폐지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전북은행 폐지 대상 수수료는 신용조사수수료, 담보물 및 보증인 변경에 따른 조건변경수수료, 채무 인수 시 부과하는 채무인수수수료, 기성고 확인수수료 등 총 9종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이는 지난 7월 1일 담보물조사수수료 및 임대차조사수수료를 폐지 한데 이어 추가로 폐지하는 것으로 동행과 대출 거래시 금번 여신관련 수수료 폐지에 따라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은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행 거래기업 및 지역민에 대한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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