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심문의 핵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진위여부로 파악된다.
이날 증인심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취업을 이 의원에게 부탁한 장모(54)씨의 아들 김모씨와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선거를 도운 다른 김모(2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선 이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을 폭로한 장씨의 아들 김씨의 증인심문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선거운동 배경 및 관계자들의 발언 등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아울러 이 의원 선거캠프에서 전화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 다른 김씨의 증인심문에서는 선거캠프 참여 배경과 밥값이나 교통비용으로 김씨가 받은 비용 출처에 대해 검찰과 이 의원 변호인측의 집중적인 심문이 뒤따랐다.
이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약속,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수수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이들의 진술이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검찰이 제기한 4가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이날 속행공판에서 역시 이 의원은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갑 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