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서 관행적으로 경비를 빼돌려 간담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 경찰관의 해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4일 경비를 횡령한 전북경찰청 수사과 경찰관 김모(54)경위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원고의 개인적인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경위에게 손을 들어줬다.

또 “횡령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비위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변경된 경찰의 사건 수사비 집행 지침이 시행됐으나 김 경위가 간담회 비용 지출 등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김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사과 운영비 18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된 이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으로 감경됐지만 “내 돈으로 간담회 비용을 내는 등 수사지원비에서 충당할 수 없어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수사경찰 순회간담회 경비, 수사과장실 세탁비 등 130여만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선 집행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