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약속 혐의가 재판 과정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 이어 지난 3일 열린 속행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고 반론하기 위한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 간 증인심문이 뜨거웠다.

실제 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속행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제보한 장모(50)씨의 증인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날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증인대에 선 장씨가 “전주시민 모두가 유권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말이 화근이 됐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이 비선조직으로 활용된 장씨의 개인사무실 전화기 통화 내역 조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 의원의 지역구가 아닌 완산갑 지역구민들에게 통화를 많이 했다”며 그 이유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씨의 이러한 증인 발언은 재판장을 술렁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장씨의 증언대로라면 장씨가 맡아온 사무실에서는 당시 이 후보와 관련 없는 유권자까지 선거운동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장씨 사무실에서 운영한 통화내역 결과를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발표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장씨의 개인사무실에 설치된 유선전화기 총 5대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올해 3월29일~4월11일까지 총선 본선 선거기간 동안 이 의원 지역구가 아닌 완산갑 유권자 통화가 총 673통으로 전체 통화의 28.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제시했다.

반면, “이 의원의 지역구인 완산을 유권자 통화는 414통으로 17.48%를 나타났고, 덕진구 유권자에게도 149통(6.29%)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진정성에도 의문감을 제기했다.

선거막바지인 4월 9일~10일 당시 장씨 사무실에서 ‘지인들에게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에 집중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틀 동안 유선전화 총 5대의 통화는 35통이 고작이라는 것.이에 대해 장씨는 “사무실에 많이 있지 않아 주로 휴대폰으로 지인 10여명에게 집중적으로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조직원 총 21명으로 구성된 비선조직을 또 다른 장모씨(54)와 함께 운영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제보, 당시 이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최씨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재판은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 약속,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관련 이익수수 등 4개 혐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 의원 등 총 12명의 주장과 반론이 향후 열릴 재판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1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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