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체간 담합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검찰이 5일 도교육청 임모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2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모 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 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 국장의 경우 수사선상에 오른 건설업체 관계자 및 해당 학교 관계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20일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당시 검찰은 임모 국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 이후 소환조사를 통해 내부결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검찰 소환조사에서 “해당 건설업자와 잘 아는 사이지만 금품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결국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임모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이번 고교 기숙사 신축비리에서 나타났듯 그동안 일부 교육계와 건설업체 간 물밑에서 진행돼온 부정한 거래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번 건설업체 담합비리는 학교 기숙사 신축 단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불법하도급을 통해 다른 업체가 공사를 담당한 사례다”고 밝혔었다.

이렇듯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 자연스레 학교와 건설업체, 건설업체 간, 건설업체 및 교육당국 관계자 사이 금품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태에 놓인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검찰은 고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남원 S고교 이사 양모씨를 구속기소했고, 지역 건설업체 2곳과 정읍 H고교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수사를 확대, 조사를 펼쳐왔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2008년 8곳에 이어 2009년 5곳 등 모두 13개의 기숙형 고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숙형 고교에는 40억~60억원씩 기숙사 건립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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