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식품 합동점검에 나선 공무원이 검체 채취 및 취급, 운반, 시험검사를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채취하지 않아 해당 음식점이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종춘)는 5일 “음식점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한 검체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빙할 수 없다”며 오모(43)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영업정지처분취소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는 지난 6월 냉면과 콩국수, 김밥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돼 군산시로부터 영업정지 1월을 처분 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김밥이 채취, 관리되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김밥을 채취, 그 결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취된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사실로 운반해야 한다”며 “김밥과 같은 부패우려가 있는 검체의 경우 안정성 검사 확보를 위해 수거에서 운반까지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규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씨가 영업정지처분취소와 함께 제기한 영업손실 배상에 대해서는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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