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죄가 경미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기간에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형을 면제받는 제도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 이모(25)씨가 금은방 절도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의 모텔에 한 달여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자친구는 고창 모 금은방에서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범과 연인관계로 금전적 대가와 보상을 염두에 두거나 악의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숨겨준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