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류를 절취한 절도범을 은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6일 금은방을 턴 연인을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은 박모(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유예란 죄가 경미한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기간에 추가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형을 면제받는 제도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 이모(25)씨가 금은방 절도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광주의 모텔에 한 달여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자친구는 고창 모 금은방에서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범과 연인관계로 금전적 대가와 보상을 염두에 두거나 악의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으로 숨겨준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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