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숙형 고교 기숙사신축 비리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도교육청 임모 국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전주지검 형사2부가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모 국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국장은 남원 S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임 국장의 교육청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 증거들을 확보했다.

또 전북지역 기숙형고교들의 기숙사 신축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해 임모 국장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검찰은 남원의 한 고등학교를 비롯해 2곳의 기숙형 학교의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건설사와 학교 관계자들 간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구속기소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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