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9일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소모(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길가에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는 A양(18)의 온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는 당시 실내등과 전조등을 끈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양을 깨우기 위해 허벅지를 2~3회 툭툭 건드린 적은 있어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깨우기 위해 택시를 갓길에 정차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도 택시 전조등과 미등, 실내등을 모두 소등하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공용 주차장으로 택시를 이동했던 것은 술 취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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