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문호를 열었지만 도내에서는 법률전문가를 채용한 자치단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세에 놓인 자치단체의 각종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소송 등의 분쟁을 예방키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냉랭한 분위기임을 직감할 수 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16개 광역시·도와 전국 227개 시·군·구에 변호사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도내 자치단체 채용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16개 광역시·도는 1명 이상, 227개 시·군·구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 1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덩치가 크거나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자치단체의 대응력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차원이다.

내년 신규 채용되는 법률전문가 신분은 5급 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이나 전문계약직 가(5급 상당)·나(6급 상당)급 수준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 대부분 변호사 공무원 채용에 대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법률전문가 잉여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가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채용을 결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정원확보 문제 및 공무원 인사정체 등으로 자칫 공직사회 불만요인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군·자치구 복지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변호사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데 공직사회의 이 같은 시각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도내  한 자치단체 법률업무담당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는 법률전문가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는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고문변호사에 의지하거나 해당 실·국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법규검토 및 소송자문 등의 법률업무 지원에 업무가 국한돼 실제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률문제 해소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변호사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행정기관까지 늘리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쏟아지고 있어 법률전문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직사회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법률전문가 공무원 채용은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정원 충원 형식, 특히 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해 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채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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