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3천223개 새마을금고창구로 민원서류 신청·수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가 시·군·구나 읍·면·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적용 대상 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다.

/김대연기자 eodu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