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나오자 징계내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1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의결 집행이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고, 당시 사회적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을 징계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전임 교육감도 징계를 유보한데다 피고인이 징계 유보를 결정할 당시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아 교육감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징계의결 집행 불이행으로 징계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저해된 점 등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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