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도교육감 항소심 무죄선고 관련 심경밝혀

“교과부 장관이 더 이상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정책으로 전북교육을 뒤흔들지 않더라도 전북교육계는 우리 실정에 맞게 교육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 김승환 도교육감은 ‘무죄’를 선고 받은 항소심 재판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장관과 교과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헌법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는 이 장관의 말이 곧 법이다”며 “정치권과 헌법재판소 등이 이 장관 탄핵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직무유기 고발, 학교 폭력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특정감사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교과부와의 골 깊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김 교육감은 “훈령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법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정부 각료인 이 장관이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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