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일종인 자간전증이 발병한 임산부를 담당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 뱃속의 태아가 숨졌다면 병원 측에 3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배관진 판사는 12일 임신중독증(자간전증) 때문에 태아가 숨진 A(45·여)씨 가족이 전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액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의사는 자간전증 임신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원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만삭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임신주수와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분만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담당의사는 이를 게을리 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전에도 2번이나 자간전증을 알았던 점과 이 병원 외래진료를 받기 전에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중단했던 점, 이 병원이 처방한 고혈압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그 책임 비율을 35%로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에 “최씨 가족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신 14주차인 A씨는 2009년 10월 말부터 2주 내지 4주 간격으로 이 종합병원 소속 산부인과 담당의사에게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압은 177/111~188/144mmHg, 단백뇨 수치는 3+로 측정됐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간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A씨에 대해 고혈압 약만 처방했을 뿐, 입원치료와 함께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씨는 임신 25주차인 1월 중순 급성신부전 발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됐지만 이후 6일 만에 태아가 숨졌다. 이에 남편, 아들 등 가족 3명은 담당의사가 자간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8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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