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자료가 없는 오래된 교통사고라도 당시 간단한 사고기록, 병원진료기록, 직장동료의 진술만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3일 20여년 전 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지만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김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체적인 사고내용과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사고가 있었고 입원한 사실은 인정 되는 점,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가 사고사실을 구체적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1989년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도청 이리기관차사무소 검수원으로 근무하던 김모(61)씨는 군산시 나포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오토바이로 익산 소재 직장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공무상재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사고 후 20여 년이 지난 2010년 12월 익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당시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한 사실을 확인되지만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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