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떄 유사기관-조직 설치

지난 총선 당시 유사 기관 또는 조직을 설치해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상직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이 의원의 불법선거를 폭로한 장씨의 개인사무실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이 의원을 위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총 2천4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 역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에서 유사기관 또는 조직 구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선거귀재라는 장씨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명단을 부탁했고, 개인 돈을 건넸던 것이지 유사 조직 또는 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본선 전까지 캠프에 총괄본부장이란 직책 자체가 없었으며, 나를 총괄본부장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없었다”며 선거캠프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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