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법행정 및 재판사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실무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국민과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모니터링 제도와 그림자배심 제도, 1일 명예법관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국민과 소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법 시민사법위원회는 올해 8월 창립총회를 개최, 이날 참석자들은 시민사법위원회 회칙 안을 확정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