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유죄 인정한 정치자금 유입 공모 초점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27일 오후 2시로 잡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 (정치자금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수직 상실 유무도 갈릴 예정이어서 지방정가와 임실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군수는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무죄취지로 사건이 광주고법에 되돌아와 지난 9월 2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이르는 벌금형 판결이 선고됐다.

당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8천400만원 모두 정치자금으로 본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종 상고심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에 대해 측근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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