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부연금 제도' 도입이 추진 중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형 계획기부 모델 도입을 위해 기부금품 가액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부연금 제도란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 중 하나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기부연금 규모는 총 150억 달러로, 2009년 기준 연금 수령자는 8191명에 달한다.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비율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비율을 50% 이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비율이 50%로 정해질 경우 10억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절반인 5억원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나눠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나눔에 관한 목적별·대상별 국내의 다양한 규정은 기부상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기부자의 기부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로 기부금품 가액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기부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나눔의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나눔 실천자 및 나눔단체 등에 대한 포상근거 등 사회적 예우 및 인정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해 1주일간 나눔주간을 통해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물적나눔·인적나눔·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율토록 했다.

이밖에 나눔실천자 및 나눔단체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의 근거를 명시해 나눔실천을 촉진하고 나눔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내년 1월28일까지 복지부 나눔정책TF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기부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해 각계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 총액(개인+법인)은 10조300억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 비율은 0.85% 수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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