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시스템’이란 지시에 의해 발생한 부안 두 딸 살해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원흉으로 불리고 있는 양모(32·여)씨의 부탁에 따라 살해된 아이들을 학대한 양씨의 내연 남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기소된 조모(38)씨에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학대행위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해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하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내연녀 양씨의 부탁으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매와 옷걸이 철봉 등을 이용해 A(여·당시 9세)양을 투명테이프로 감은 대나무 매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자신의 내연녀(양씨)의 말만 믿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대나무 매 및 옷걸이용 철봉 등을 이용, 도구가 몇 개씩 부러지거나 망가질 정도로 때리는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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