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 본안소송 선고 내달 15일로 연기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 등 6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본안소송)’ 선고가 내달 15일로 연기됐다.

18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이날 선고 예정이었던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연기 한다”고 밝혔다.

선고 연기 배경은 영업제한의 근거가 된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놓고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외부 시각은 다르다. 전국적으로 본안소송에 대한 결론이 전북에서 처음 내려지는데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소송의 경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이슈로 부각된 각 후보들의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공약과 궤를 같이하면서 여론이 집중되고 있어 본안소송 선고 연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재판부가 각 자치단체 손을 들어준 상태다.

실제 지난달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주),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4개 대형마트 등이 익산시와 김제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당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기는 대구지법에 이어 전북이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10월 23일 열린 본안소송 첫 공판에서부터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은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결심공판이후 현재까지 양 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지법 재판부가 이에 대한 선고결정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시 2차 결심공판에서는 양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선에서 간단하게 마무리됐지만 영업제한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의 규정 및 각 자치단체 재개정 조례의 정당성과 위법성 대한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재판부의 고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두고 양 측의 법적다툼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지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