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명노 전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신청 평균 100건 중 공소제기(인용)가 결정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후보는 지난 9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한 이후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며 찬동했고 MB의 아바타”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지난 8월말 박 의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이 전 후보에 의해 재정신청이 제기됐다.

이와 같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인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 1천명 미만이던 재정신청 건은 2008년 1만1천249건, 2010년 1만5천292건, 지난해 1만4천203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광주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007년 1천340건에 인용 8건(인용 2.3%), 2008년 2천83건에 10건(0.5%), 2010년 1천742건에 23건(1.3%), 지난해 1천361건에 13건(0.9%)으로 최근 3년 동안 평균 100건 중 1건이 인용됐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는 평균 100여 건에 불과하고 인용결정(공소제기)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용율이 떨어지는 것은 재정신청 사건 대부분이 검찰의 증거부족에 의한 혐의 없음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법원 역시 공소제기를 결정할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인용은 극히 일부 사건에 불과하다”며 “일단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죄가 있다는 것을 고소인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현재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전 후보는 ‘공소시효 만료 30일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항고전치주의 예외조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후보가 재정신청을 낸 만큼 박 의원에 대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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