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방으로 개조한 건물의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피스텔이나 집합건물을 구조변경 해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건물주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세입자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공시했다.

실제 대법원(서울고법 2012나 34865)은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한다”며 “한 층에 4개로 구분된 건물을 20개 원룸으로 개조한 경우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에 해당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세입자는 등기등본 상 구분소유 건물과 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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