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박민수의원 상대제기 "사실적시라고 보이 어려워"

4·11 총선에 나선 이명노(무소속, 진안·무주·장수·임실) 전 후보가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을 상대로 광주고법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재정신청 접수 이후 2개월을 넘긴 후에야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20일 4·11 총선 당시 박민수 의원의 상대후보였던 이명노 전 후보가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 측이 이 전 후보를 ‘MB의 아바타’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가치판단 내지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의자의 지시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전 후보)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4대강 사업 한강 부분 업무의 실무책임자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성립 여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토론회와 관련, “낙천, 낙선 대상자에 이 전 후보가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낙천과 낙선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한 점, 신청인이 실제 낙천대상자에 들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체적으로 허위라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이 사실의 적시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후보자비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재정신청을 통해 이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해 차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올해 2월 17일 ‘이명노가 4대강 사업을 중심에서 추진하고 찬동했고, MB아바타다’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후보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고발됐다.

이에 이 전 후보는 박 의원의 이러한 혐의 모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상급 검찰청에 항고했고 상급 검찰청에서 같은 해 10월8일 이 전 후보의 항고를 기각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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