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총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유병두)는 23일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업계 비리 수사를 펼쳐 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 임모 국장(58)과 남원 S고교 이사장 양모씨(64)를 구속기소했다.

임 국장은 남원의 S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양 이사장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고교의 기숙사 신축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천1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국장과 양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 등)로 반모씨(56)를 불구속 기소하고 입찰 공고와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정읍 H고교 관계자 및 건설회사 관계자 2명, 불법하도급을 알선한 공사브로커 등 총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공개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은 입찰자격제한이란 제도를 악용해 특정 업자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공사 발주처인 학교 측의 비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공사감독 및 예비준공검사 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또 다른 비리가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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