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채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전 처를 차량에 감금한 40대 트럭 운전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화물트럭 운전사 강모씨(44)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강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전처 오모씨(37·여)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강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며 “감금에 대한 법정형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에도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운수업 이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해 운전면허에 관한 가장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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