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전북에서는 최초로 ‘청소년 모의 참여법정’을 연다.

2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청소년 관련 법률제도와 재판절차를 청소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청소년 모의 참여법정’을 26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청소년 모의 참여법정’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인단과 진행인, 증인 등의 역할을 맡아 재판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법정에는 전주여자고등학교 및 전라중학교 학생 120여명이 참여, 전주지방법원 이영훈 부장판사가 주관한다.

이번 모의 참여법정은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을 한 고교 1학년 학생으로 올해 9월1일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참여법정에서 다룬다.

이날 참여학생들은 절차 진행인 1명, 참여인단 8명, 증인 1명, 조력인(담임교사) 1명, 법원조사관 1명 등 총 12명이 나서며 판사와 사건본인, 보호자 역할은 법원 판사와 직원이 맡는다.

‘청소년 모의 참여법정’은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소년부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한다.

이에 참여인단은 비행사실,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끝나면 조사내용을 기초로 대표를 중심으로 사건당사자의 비행사실 인정 여부, 적정한 부과과제 등에 대해 평의한 다음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대표가 취합된 평의 결과를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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