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의참여 법정

▲ 26일 전주지법에서 청소년 모의참여 법정이 열리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보호소년이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갈취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무면허운전에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참여인단의 신중한 결정을 바랍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전북에서는 최초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모의 참여법정’이 열렸다.

전주지방법원이 주최하고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 행사에는 전주여고 및 전라중 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봤다.

특히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이날 법정에 앉은 8명의 청소년들은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던 끝에 저마다 복잡한 과제 형식의 ‘양형’ 의견을 내놨다.

이날 모의 법정에 올라온 사건은 공갈과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청소년 비행 문제. 참여법정은 학생들이 진행 재판장과 보호소년, 청소년 참여인단 역할을 각각 맡아 실제 소년보호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보호소년이 무슨 생각으로 돈을 받았는지, 억울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청소년 모의 법정 분위기는 실제 법정 못지않게 진지했다.

참여인단 재판은 보호소년 비행사실,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 끝나면 조사내용을 기초로 대표를 중심으로 사건당사자의 비행사실 인정 여부, 적정한 부과과제 등에 대해 평의한 다음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대표가 취합된 평의 결과를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과정을 거쳐 양형을 결정했다.

모의 법정을 참관한 전주여고 한 학생은 “청소년 모의법정에 참여해보니 법원이 죄를 지은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선처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여법정을 찾은 전주지방법원 김병운 법원장은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자 모든 법원이 애쓰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교육은 법원 신뢰 제고는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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