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무허가 간판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1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식품ㆍ공중위생업), 행정지원과(노래방, 게임방, 체육시설), 경제교통과(제조업) 등 7개 업종 인허가 신청ㆍ접수시 각 부서에서는 광고물 관리 부서를 먼저 거친 뒤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에 대한 틈새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노학기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 실시로 불법광고물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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