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강완묵(53) 임실군수 사건이 또다시 부분 파기돼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섯 차례 재판을 거친 강 군수는 향후 최소 2~3번의 재판을 더 거쳐야만 유·무죄 및 군수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27일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부분 파기하고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선거비용 8천400만원 모두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이중 수입과 지출 사실이 밝혀진 1천100만원만 선거자금으로 쓰여 졌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측근 방모(40)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부분 파기하고 환송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 등 개인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의사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선거사무원 등 제3자에게 맡기거나 제3자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실제 지출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의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차용금 8천400만원 중 방씨가 선거운동원 이모씨 계좌로 1천100만원을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수입·지출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7천3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천100만원 부분이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차용금 8천400만원 전부가 선거비용으로 수입됐음을 전제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후보자 개인재산에 관한 ‘정치자금의 수입’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측근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방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군수 사건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 재파기환송 판결로 대법원 상고심만 두 번에 걸쳐 파기환송 되는 결과를 낳아 전주지방법원 재판 이래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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