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파기환송심 재판 어디서

강완묵(53) 임실군수의 정치자금법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재파기환송심 재판도 혼란스러워 졌다.

그동안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진행된 이번 사건이 전례 없이 두 번에 걸쳐 파기환송되면서 ‘전심관여 재판부 배제’란 법원의 규칙에 따라 이전 담당 재판장과 배석판사 모두 재판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  이에 이번 재파기환송심의 경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전주)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광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심(항소심,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재판장과 배석 판사 모두 법원 규칙에 따라 재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에 나서지 못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 규칙이 적용될 경우 이전 강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나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 2형사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모두 재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제1형사부 김종근 부장판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었고, 제2형사부 이은애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었다. 배석판사 2명도 이미 이전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파기환송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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