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기철 민주통합당 정읍지역위원장(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곤)는 지난달 28일 “회계책임자를 거치는 정식계통이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불법 금품제공 행위이고, 선거비용에 포함해야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누락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아내에게 받은 선거자금 3천만원을 당시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시지 발송비용 (1천200만원)을 누락 신고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의 잘못된 금권선거 풍토를 바꾸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선거운동원에게 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전달했다는 사무국장 직무대행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제공 시기,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믿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무소속 유성엽 의원(현 민주통합당)에게 패해 낙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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