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달 31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2시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카페에서 친구 최모(46)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이씨는 최씨와 당시 몸담고 있던 폭력조직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친구로 지냈던 사이였다.

이씨는 최씨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급기야 흉기를 휘두르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범행이 최씨와의 개인적 갈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씨가 장래 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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