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와 기록 목록이 모두 공개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형사사건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판결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고인 성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를 이용해서도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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