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고양이를 잡기 위해 놔둔 미끼를 방치, 직원을 숨지게 한 마트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형 식자재 할인마트(전주시 완산구) 업주인 A씨는 2011년 10월 19일 매장 내에 설치해 놓은 미끼의 관리를 소홀히 해, 마트 직원 C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기에 폐기할 경우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거나 최소한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재판부는 “농약을 바른 북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람을 사망케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