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모(80)씨의 재심사건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선언한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한 재심 사건은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신청을 줄 잇게 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 김씨의 재심과 함께 같은 날 1978년 8월 16일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며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수감 후유증으로 2010년 6월 망인이 된 다른 김모씨를 대신해 아내인 또 다른 김모(56·여)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에 대한 공판도 열렸다.

이들 모두 모든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했지만 억울함을 풀어낼 길 없었고,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한 위헌 선언으로 40여년이 흐른 뒤에야 올바른 재판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헌으로 선언한 긴급조치 1호뿐 아니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최근 유신체제의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보상 법안과 함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을 일괄적으로 무효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련 재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전해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7명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긴급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조치와 관련된 유죄판결을 무효로 하고, 형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등 새누리당 의원 20여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및 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 무효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이거나 재심을 준비 중인 유죄판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유신헌법 피해보상법률 안이 같이 발의된 상태로 관련법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이 더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안 처리는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총 1천14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건 수는 585건으로 도내에서는 60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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