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일시와 장소인데, 이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습니다.” (전정희 국회의원 변호인)

“이씨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불법 선거운동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현재 구속된 이모(63)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전 의원 변호인 측의 주장이 엇갈린 채 마쳐졌다.

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씨가 전정희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도해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정희 변호인 측은 “이규재 회장이 전정희 후보를 대신해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기자들을 불러 돈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측과 전 의원 변호인 측은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엇갈렸다.

검찰 측은 “이씨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전 의원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이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의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 측이 이씨가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전 의원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당시 이씨의 역할과 제반정상 등을 감안할 때 양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이씨 변호인 측이 요구한 5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만기일인 3월7일 이전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11일 2차 속행재판 기일을 확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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