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승용차를 탄 여성을 노려 특수강도 및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8일 출근길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입막음용으로 여성을 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1천500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록정보 10년간 공개·고지를 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빼앗은 9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을 다시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최씨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24일 낮 12시께 김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최모(35·여)씨가 출근을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에 오르자 뒤따라 타 최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총 1천18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승용차 안에서 “신고하면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최씨를 추행하고 이를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장씨는 지난해 2월 김제의 한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업주 이모씨(29) 등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향후배의 지인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알선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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