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를 줍는 척하다 8살 여아를 강제 추행한 60대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9일 전주시내 한 아파트 앞 공터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놀고 있던 8세 여아 A양을 성추행 한 혐의(13세미만 미서년자강제추행)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아파트 공터에서 놀고 있던 A양에게 다가가 도토리를 줍는 척 하다 손으로 가슴 등 신체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달아나려한 A양을 불러세워 “뽀뽀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겁을 먹게 한 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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