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지자체 15일 판가름 골목상권살리기 맞물려 촉각

영업규제를 두고 계속돼 왔던 도내 6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는 15일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과 맞물려 법적 판단이 쉽지 않았던 만큼 법리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한 재판부의 결정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9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 등 도내 6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 소송의 선고공판을 15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선고가 연기된 까닭은 “법리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주지법 행정부 김종춘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와 관련, 재판시작(당시) 직전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며 “재판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만큼,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추가검토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특히 대형마트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북지역의 경우 여러  차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해 왔던 것도 재판부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영업제한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놓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상생발전법 개정 등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전주지법 재판부가 본안소송 선고결정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재판부가 각 자치단체 손을 들어준 상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