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단체 회원 등 전주지법 확대실시 밝혀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병운)은 올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1일 명예 민원실장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는 일반시민과 각종 봉사단체 회원, 도의원과 전주시 시의원 및 법원 시민사법모니터 요원 등이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참여,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직접 대면하고 민원인들을 안내한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총 23명의 명예민원실장이 위촉돼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하면서 법원 민원 업무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을 건의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1일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통해 법원의 사법서비스가 향상됐다”며 “올해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확대, 운영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명예민원실장이 민원업무를 체험하면서 직접 느낀 점과 법원의 민원업무 중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각종 봉사단체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명예민원실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매월 첫째 주 및  셋째 주 수요일 오후 진행된다.

한편, 1일 명예민원실장 참가 희망자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법원 종합민원실(259-5595, 5684)로 제출하면 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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