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과거에 발생한 복지법인 손실금이 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의 예금인출을 가로막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에덴사회복지원이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예금인출승낙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예금을 피고와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용도와 인출절차를 제한한 것은 군산애육원 건물 신축사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신축과정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예금인출을 막아, 건물신축 자체를 차단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에덴사회복지원은 지난 2003년 10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군산애육원을 수송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건물과 토지를 처분했고, 35억여원을 군산시와 공동명의의 통장에 예치했다.

당시 군산시와 에덴사회복지원은 예금의 사용용도와 인출절차 등 4가지 허가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08년 12월 에덴사회복지원은 군산애육원 건물 신축을 위해 S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었고,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군산시에 5억원 인출의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법인손실금 중 지난 2007년 및 2008년 미납분의 보전과 잔여손실금에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없으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인출을 승인할 수 없다”며 승인을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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