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 감염 및 안전사고 등 소비자피해 발생시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감염 및 안전사고, 부당행위 등의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 40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만 있고,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신생아 감염 및 안전사고 등 소비자피해 발생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 이용자가 참여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한다.

특히 정부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옥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관리도 강화된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기존 건강검진 항목 3종 외에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감염예방 의무교육대상도 기존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에서 산후조리업자로 일원화해 감염예방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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