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500만원 건네" 증인진술 검창 18일 속행공판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을)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총 8천500만원을 건넸다’는 이모(63)의 증인 진술이 제기돼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 의원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을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를 가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2차 속행공판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예정이다.

실제 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이씨는 증인 신문을 통해 “2011년 12월8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전 의원을 처음 만났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차례에 걸쳐 8찬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이씨는 전 의원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다.

이씨의 진술은 “전 의원으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이전과 크게 다른 것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의원의 무죄입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이날 “전 의원에게 받은 돈 총 8천500만원 중 4천500만원을 이한수 익산시장의 조직 관리인에게 건네고 나머지도 모두 선거운동비로 썼다”며 “그 내역을 전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이미 그러난 불법선거자금이 500만원이 넘어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의 액수를 1천만원이라고 진술했다”며 “1심이 끝나고 마음에 변화가 생겨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씨의 진술에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예고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선거자금의 액수를 8천500만원으로 할 지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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