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각종 판결 선고내용의 공개를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추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올해 형사재판 판결문 공개가 더해져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누구나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1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에서 공개된 판결문 제공건수는 하루 평균 4.1건이 제공돼 2011년 하루 평균 3.3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주지방법원이 판결문 공개 신청에 따라 지난해 제공한 판결문수는 총 2천2건으로 2011년 1천689건보다 늘었다.

신청인원도 2011년 1천136명에서 지난해 1천184명으로 증가한 반면, 제공불가 판결문수는 2011년보다 29건이 줄어든 1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조계는 올해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전면공개 되는가 하면 2015년부터 민사재판도 온·오프라인 모두 공개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판결문 공개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지난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경우 누구든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되는 판결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다.

이어 2014년부터는 형사합의사건과 단독사건의 증거ㆍ기록 목록을 온ㆍ오프라인에서 알아볼 수 있게 되며 민사사건 온ㆍ오프라인 판결문 공개는 2015년부터 이뤄진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주의가 실질화 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며 “특히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예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공개는 지난해까지 이해관계인에게만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누구라도 신청하면 비실명화된 판결서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공개대상이 더욱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국민 권리보호에 있어 주요 판단 사안이 되는 만큼 법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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