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분석 어려움 토로 환경부 행정조치 처벌 불가피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원폐수에 대한 변경허가와 신고 대상에 대한 일정 기준농도를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택수)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원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폐수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대한 일정 기준농도를 구체화하고, 실효성 없는 처벌보다는 조속히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전북상협은 “환경부가 지난해 8월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업장 60개소에 대해 원폐수를 검사한 결과 일부 배출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갈음한 사례를 적발한 이후 전국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원폐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협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는 폐수분석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납, 비소, 수은 등 25종)이 극미량이라도 발생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사용금지 및 고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분석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하더라도 극미량의 경우 분석기관이나 분석요원, 측정기기에 따라 항상 동일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점검기관에서는 채수 후 분석 결과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항목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행정조치 등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협은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에서는 전국 유역환경청에 우선 1종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원폐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 새만금환경청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내 1종 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폐수를 채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상협은 “현재 도내에는 폐수배출사업장이 2천975개소가 있으며 위탁처리사업장을 제외한 원폐수 검사 대상이 2천500여개소에 이르고 있어 단기간에 원폐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폐수 분석전에는 유입물질을 알 수 없으므로 25가지 항목이 모두 나오는 것으로 허가를 신청 할 수 있으나 발생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원폐수를 직접 분석해 그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할지라도 도내에는 25개항목 모두를 분석할만한 측정대행업소가 없는 실정이다”며 “기업들은 환경부의 원폐수 검사결과 추가항목이 검출된다면 무허가사업장으로 사용금지조치나 사직당국에 고발 등 처벌을 면하기 위해 우선 몇가지 항목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추후 다른 항목이 검출된다면 ‘변경허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전북상협 김택수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여건과 현실적으로 측정대행업소의 부재로 장기간 소요되는 검사기간 등을 감안해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실효성 없는 처벌보다는 해당사업장에 검출항목을 알려주어 조속히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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