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발전법 추가심리 필요 전주지법 당분간 결론 연기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도내 6개 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 오늘(15일) 예정됐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본안소송(영업제한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18일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이 처음 연기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4일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심리가 필요,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들이 관련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는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등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전주시 등 6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제한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규제를 두고 계속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법적결론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본안소송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오전 10시)은 물론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2일), 영업시간·의무휴업 3회 이상 위반 시 1월 이내 영업정지,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보완 등을 담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위해 조례를 마련, 시행해왔던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본안소송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재판부의 고심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본안소송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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