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내 한 술집에서 판사와 변호사를 사칭, 여종업원을 성추행해 경찰에 고발된 당사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판사 및 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4일 판사 및 변호사라며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당사자는 내부조사결과 지역 등기소 직원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언론보도를 접한 뒤 사실 관계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법원 자체조사에 나선 상태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술집 여종업원 A양(19)으로부터 “손님 한명이 가게 안에서 옆을 지나가다가 팬티 위로 내 엉덩이를 만졌다”며 112를 통해 성추행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A양은 가해남성을 포함한 일행 6명이 술을 마시며 ‘판사와 변호사’를 언급, 경찰 신고당시 이들을 판사 또는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일행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뒤 술집을 나섰고, A씨는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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