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손해입힌 혐의 항소심 직역9년→7년6월

전일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부실대출로 예금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김종문 전 은행장 및 전 간부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전일저축은행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담보물 부당해지 및 채권에 따른 우선 수익권 부당 해지, 시재금 불법 인출 및 횡령 등으로 4천400억원대의 부실이 초래돼 파산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15일 부실대출로 은행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위반)로 기소된 김종문(56) 전 전일저축은행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했지만, 일부 면소된 부분과 추가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이 은행 전 전무 김모씨(56)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돼 징역 4년, 감사 최모씨(66)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깨고 징역 3년을 선고됐다.

나머지 은행 간부 및 차주, 사채업자 등 연루자들에게도 대부분 원심에 비해 줄어든 형량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원심에서 적용된 포괄죄가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변경되면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범죄사실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소’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범죄사실들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포괄죄 부분인데, 포괄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경합범으로 판단했고, 그러다보니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며 “또 공소사실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체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추가로 일부 공소사실들이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형량이 다소 가벼워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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